2027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875,533원, 4인 가구 월 최대 2,217,563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가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지급액입니다. 아래에서 가구원수별 금액표와 계산 예시를 먼저 보고,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금액: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 − 소득인정액 (1인 최대 875,533원)
- 기간: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신청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지급일: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생계급여 금액, 2026년과 비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70%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은 32%로 유지됐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2027 생계급여 금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라는 점이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까지 함께 보고 싶다면 2027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대상 기준: 소득인정액 32%와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것이고, 둘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 등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지금도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확인 방법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인 875,533원) | 복지로 모의계산, 행정복지센터 상담 |
| 부양의무자 |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신청 후 시·군·구 조사 |
| 근로능력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 지급 | 근로능력 평가 |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실제 받는 금액은 가구원수별 최대 지급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워지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875,533원 − 300,000원 = 월 575,533원입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시 2: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2,217,563원 − 1,000,000원 = 월 1,217,563원입니다. 두 예시 모두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제 항목과 재산 환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비교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급여별로 각각 심사하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1인 | 4인 |
|---|---|---|---|
| 생계급여 | 32% | 875,533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40% | 1,094,417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48% | 1,313,300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50% | 1,368,021원 | 3,464,943원 |
생계급여는 이 기준이 곧 지급액 계산의 출발점이지만, 다른 급여는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안에는 들어갑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일
생계급여는 모집 기간이 따로 없고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도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후 시·군·구 조사
- 결과 통지 후 지정 계좌로 지급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연락을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와 지급일
일반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2026년 사업안내 기준).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액·중지·변동 신고 주의사항
- 변동 신고: 취업·소득 증가,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이사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거짓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조사: 수급 중에도 소득·재산 조사가 이어지며, 결과에 따라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지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정은 시·군·구가 하며, 이 글의 계산은 대략적인 예상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예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2일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상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폐지하고, 2028년부터 노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직 정부 계획 단계이며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법령·고시로 확정돼야 합니다. 확정 발표가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는 무조건 875,533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875,533원은 최대 지급액이며, 여기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Q. 2026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이 올라 소득인정액이 같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이면 받을 수 없나요?
부양의무자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Q.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7인 이상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2027 생계급여 금액은 1인 월 최대 875,533원, 4인 월 최대 2,217,563원입니다.
- 실제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제한
- 상시 신청, 매월 20일 지급, 변동 사항은 지체 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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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업데이트 내역: 2026년 10월 20일 2027년 기준으로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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