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가 구간(기존 1~3구간)은 연 600만 원을 받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지난해 1차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에 시작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라, 공고가 나오기 전에 내 구간과 준비할 일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모집 예정
- 상태: 2027학년도 1학기 1차 공고 전(2026년 10월 20일 기준)
- 대상: 국내 대학의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금액: 가 구간 연 600만 원부터 라 구간 연 100만 원까지
- 전액 지원: 기초·차상위 대학생, 다 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학생 본인 신청)
| 2027 구간 | 기존 구간 | 1유형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가 | 1~3구간 | 600만 원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나 | 4~6구간 | 440만 원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다 | 7~8구간 | 360만 원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라 | 9구간 | 100만 원 | 135만 원 | 200만 원 |
| 마 |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미지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구간 이름만 5개로 줄인다고 미리 안내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목차
2027년 달라지는 5구간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하고, 구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줍니다. 지금까지는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10개였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같은 금액을 받던 구간끼리 묶어 5개로 줄입니다. 재단이 밝힌 목적은 학기마다 구간이 오르내리는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
- 가 구간: 기존 1~3구간
- 나 구간: 기존 4~6구간
- 다 구간: 기존 7~8구간
- 라 구간: 기존 9구간
- 마 구간: 기존 10구간(국가장학금 미지원)
기존 구간 안에서 오르내리던 학생은 앞으로 같은 구간으로 묶입니다. 예를 들어 1구간과 3구간 사이를 오가던 학생은 계속 가 구간입니다.
구간별 지원 금액
위 표의 금액은 1년 동안 받는 금액입니다. 1유형은 학기마다 연간 금액의 절반 안에서, 실제 등록금을 넘지 않게 지원합니다.
내 구간 미리 가늠하기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정부가 고시합니다.
| 2027 구간 |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
|---|---|---|
| 가 | 70% 이하 | 약 485만 원 이하 |
| 나 | 130% 이하 | 약 901만 원 이하 |
| 다 | 200% 이하 | 약 1,386만 원 이하 |
| 라 | 300% 이하 | 약 2,079만 원 이하 |
| 마 | 300% 초과 | 약 2,079만 원 초과 |
이 표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9,885원에 지금의 비율을 곱해 본 참고값입니다. 재단의 공식 경곗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정확한 구간은 재단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등록금 계산 예시
- 예시 1: 가 구간 재학생, 한 학기 등록금 400만 원이라면 1유형으로 300만 원을 받고 100만 원이 남습니다.
- 예시 2: 다 구간 다자녀 가구의 셋째라면 다자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은 대학이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나 교내 장학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학교 장학 공지를 함께 보세요.
신청 자격과 성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3과 재수생처럼 2027년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도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라 구간(기존 9구간) 이하 |
| 재학생 성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 이상 |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70~80점 미만은 재학 중 2회 |
| 성적 미적용 | 신입생 등 첫 학기,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 |
| 지원 횟수 |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
성적 80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도 경고 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가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 학기를 넘긴 학생도 지원 횟수가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2027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지난해 일정으로, 올해 공고가 나오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 구분 | 기간 |
|---|---|
| 1차 신청 | 2025년 11월 20일~12월 26일 |
| 서류 제출, 가구원 동의 |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 |
| 2차 신청 | 2026년 3월 17일 18시 마감 |
| 2027학년도 1차 | 공식 공고 전 |
1차 신청은 첫날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닫힙니다.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리니 며칠 앞서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과 가구원 동의
- 알리미 신청: 재단 누리집의 ‘국가장학금 알리미’에 등록하면 신청 시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기간에 본인 신청: 누리집이나 앱에서 학생 본인이 전자서명으로 신청합니다. 소속 대학을 정확히 고릅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이면 부모, 기혼이면 배우자가 재단 누리집에서 동의합니다.
- 서류 제출과 결과 확인: 추가 서류가 있으면 기한 안에 내고,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난해 1차 기간에는 같은 신청서로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탈락·감액 주의사항
놓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 끊길 수 있는 점
- 재학생 2차 신청: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되고, 그 이후에는 탈락합니다.
- 가구원 동의 누락: 동의가 없으면 소득을 계산할 수 없어 심사가 멈춥니다.
- 등록금 초과 지원: 같은 학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합이 등록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반환합니다.
- 마 구간: 기존 10구간과 같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 최종 판정: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함께 볼 장학금
| 제도 | 내용 |
|---|---|
|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진학 기초·차상위 주거비(통합 신청) |
| 국가근로장학금 | 교내외 근로 후 장학금 지급(통합 신청) |
| 지역균형발전장학금 |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2027 정부안) |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은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 교육부 예산안에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므로 대상과 금액은 그 뒤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 국가장학금 신청은 언제 시작하나요?
아직 공고 전입니다. 지난해 1차 신청은 11월 20일에 시작했으니, 알리미를 등록해 두면 시작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간 이름만 바뀌나요, 금액도 바뀌나요?
재단은 금액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구간 체계만 바꾼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최종 금액은 2027학년도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Q. 고3도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신청해 두면 등록 전에 구간이 나와 등록금 고지서에서 미리 감면받기 쉽습니다.
Q. 지난 학기 성적이 79점이면 못 받나요?
2026학년도 기준으로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로 재학 중 2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7년 적용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핵심 정리
- 2027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10구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뀝니다.
- 연간 금액은 가 600만 원, 나 440만 원, 다 360만 원, 라 100만 원입니다.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구제는 재학 중 2회뿐입니다.
- 가구원 동의를 마쳐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2027학년도 1차 신청 기간은 공고 전이므로 알리미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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