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금액은 정부안 기준으로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 어르신이 월 38만 원을 받습니다. 하위 30~45%는 35만 9천 원, 하위 45~70%는 35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정부안이며, 확정되면 바로 갱신합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예정(정부안)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 금액: 단독 월 35만~38만 원(소득 구간별)
- 시기: 2027년 4월 차등 지급 시작 예정
- 부부: 하위 45% 부부는 감액 20%에서 10%로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소득 구간 | 단독 월 금액 | 올해 대비 | 부부 합산 월 |
|---|---|---|---|
| 하위 30% 이하 | 38만 원 | 3만 원 인상 | 68만 4천 원 |
| 30% 초과~45% | 35만 9천 원 | 9천 원 인상 | 64만 6천 원 |
| 45% 초과~70% | 35만 원 | 동결 | 56만 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정확히 34만 9,700원이며, 복지부는 이를 35만 원으로 표기합니다. 부부 합산액은 복지부 발표 수치입니다.
2027 기초연금, 무엇이 바뀌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분께 세금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지금은 하위 70% 안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예산안과 함께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하후 차등지급’이라고 부릅니다.
받는 사람의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노인 70%에게 주는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고, 그 안에서 금액만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구간별 차등 지급: 하위 30%는 3만 원 더, 45~70%는 동결
- 부부감액 완화: 하위 45% 부부는 감액률 10%
-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하위 45%면 새로 지급
- 1~3월 소급 추진: 하위 45%에 물가 인상분 소급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 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 7천억 원으로 약 11%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2027 기초연금 금액 구간별 정리
복지부 추산으로 하위 30%는 약 348만 명, 30~45%는 약 174만 명, 45~70%는 약 290만 명입니다. 하위 30%는 3만 원이 오르고, 30~45%는 물가 상승분만큼 오릅니다.
내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으로 나눕니다. 복지부는 30%와 45% 경계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되는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27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하위 30% 단독가구
정부안대로라면 1~3월은 34만 9,700원씩, 4~12월은 38만 원씩 받습니다. 1년 합계는 약 446만 9,100원입니다.
- 1~3월: 34만 9,700원 × 3개월 = 104만 9,100원
- 4~12월: 38만 원 × 9개월 = 342만 원
추진 중인 소급분은 뺀 단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이 적용되면 실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금액과 감액 완화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자 20%씩 줄여 지급합니다. 정부안은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대상은 약 234만 명입니다.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4월부터 | 차이 |
|---|---|---|---|
| 하위 30% 이하 | 56만 원 | 68만 4천 원 | 12만 4천 원 증가 |
| 30% 초과~45% | 56만 원 | 64만 6천 원 | 8만 6천 원 증가 |
| 45% 초과~70% | 56만 원 | 56만 원 | 변동 없음 |
하위 30% 부부는 38만 원 두 사람분에서 10%를 뺀 금액입니다. 하위 45~70% 부부는 지금처럼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2026년 부부 최대액은 정확히 55만 9,520원이며, 위 표는 복지부 표기(56만 원)를 따랐습니다.
1~3월 금액과 소급 계획
개편은 2027년 4월부터입니다. 차등 지급을 위한 전산 구축과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2026년과 같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매년 1월 물가를 반영해 올리던 인상분이 이 기간에는 빠집니다.
이 점이 사실상 동결이라는 지적을 받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소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위 45%에게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한다는 내용입니다.
- 소급 범위: 물가 인상분만 해당합니다. 하위 30%도 3만 원 전액을 1월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 대상: 하위 45~70%는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 남은 절차: 소급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없어 국회 심의에서 추가돼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나
지금은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액이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안은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드는 약 1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급자 정보 연계가 필요해 시행은 2027년 7월로 다른 항목보다 늦습니다.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분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작일은 시행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예년에는 새해 초에 고시됐습니다.
신청 순서
-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예상 수급 여부를 봅니다. 현재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4월 구간 판정에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는 아직 공식 안내 전입니다. 2019년 금액 인상 때는 기존 수급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됐습니다.
확정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할 점
- 아직 정부안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예년 12월 초)이 필요합니다.
- 구간 경계 금액은 미공개입니다. 내가 하위 30%인지는 기준선 발표 후 알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체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는 이번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으로 실제 금액이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늦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분은 2027 생계급여 금액에서 가구원수별 기준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부터 38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상 38만 원은 2027년 4월부터입니다. 1~3월은 34만 9,700원을 받습니다.
Q.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줄어드나요?
정부안은 노인 하위 70%라는 수급 범위를 유지합니다. 소득 기준을 바꿔 대상을 줄이는 방안은 이번 개편에서 빠졌습니다.
Q. 내가 하위 30%인지 언제 알 수 있나요?
구간 경계 금액이 발표된 뒤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도 기준선이 반영된 뒤에 2027년 구간을 보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7 기초연금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국회가 예산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확정됩니다. 국회 예산은 예년 12월 초에 확정되며,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45%에 들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이 전제입니다.
핵심 정리
- 2027 기초연금 금액은 정부안 기준 하위 30% 38만 원, 30~45% 35만 9천 원, 45~70% 35만 원입니다.
- 차등 지급은 2027년 4월 시작 예정이며, 1~3월은 34만 9,700원입니다.
- 하위 45% 부부는 감액률이 10%로 줄어 최대 68만 4천 원을 받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도 하위 45%면 2027년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모두 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남은 계획입니다.
관련 글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2026년 9월 1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보도자료 두 건은 KDI 경제정보센터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원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