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는 월 692만 9,885원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복지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4인 가구 기준 6.70%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736,042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929,885원
- 급여별 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 주의사항: 기준 중위소득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님
📚 목차
2027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7년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사업별 추가 요건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가구별 금액 비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원 수에서 2026년보다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표의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합니다. 실제 복지 대상 여부는 신청하려는 급여의 적용 비율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표의 금액은 급여별 월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도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급여별 요건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대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7년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입니다. 2026년보다 1인 가구는 월 54,977원,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최대액보다 적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변경 내용
2027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인상됩니다. 실제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고등학생은 해당되는 경우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대상 확인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산해 산정하므로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참고용일 뿐입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이 가구의 소득·재산과 급여별 요건을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신청·상담 방법과 주의사항
기준 중위소득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지원받으려는 복지급여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접수 가능 방식과 제출 서류는 신청하려는 급여와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도 급여 선정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적용 기준연도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공식자료
기준 중위소득 100%는 세전 월급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가구소득의 기준값입니다. 실제 자격 판단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사용됩니다.
기준이 오르면 기존 탈락자도 자동으로 지원받나요?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상담받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최대액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7년 기준을 2026년 신청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7년 기준은 2027년도 급여 선정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거나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적용 기준연도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정리
2027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급여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결과를 확인한 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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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제도 안내
- 정부2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안내
- 복지로 모의계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