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한쪽 무릎 최대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한부모가족도 들어갑니다.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서 선정을 받아야 합니다. 선정 통보 전에 쓴 병원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 접수한눈에 보기
- 대상: 만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금액: 한쪽 최대 120만 원, 양쪽 최대 240만 원
- 기간: 연중 접수,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 마감
- 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수술 전 신청)
-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 구분 | 내용 |
|---|---|
| 한쪽 무릎 | 최대 120만 원(실제 쓴 비용만) |
| 양쪽 무릎 | 최대 240만 원(실제 쓴 비용만) |
| 지원되는 비용 | 본인부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 지원 안 되는 비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
| 수술 기한 | 선정 통보 후 3개월 안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이, 소득 자격, 그리고 의사 진단입니다.
| 조건 | 기준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 소득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 범위 | 본인부담경감, 자활, 한부모가족 등 |
| 질환 기준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질환 |
| 신청 시점 | 수술 전(선정 후 수술) |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가 들어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환 기준은 건강보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종 판단은 보건소와 재단 심사에서 합니다.
차상위 해당 여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기준 금액은 2027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금액

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비 방식입니다. 실제로 생긴 본인부담금만큼,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비용
- 검사비: 수술 전 필요한 검사의 본인부담금
- 진료비: 무릎 수술과 관련된 진료의 본인부담금
-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부담금
지원되지 않는 비용
- 부대 비용: 간병비, 상급병실료(1인실 등), 선택진료비
- 기타 비용: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서류 발급비)
- 관련 없는 비용: 무릎 수술과 무관한 검사, 치료, 입원료
- 선정 전 비용: 선정 통보 전에 이미 낸 병원비
비급여 항목이 지원에 들어가는지는 병원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병원 원무과와 보건소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2가지
| 구분 | 예시 A(한쪽) | 예시 B(양쪽) |
|---|---|---|
|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 150만 원 | 한쪽당 90만 원, 합계 180만 원 |
| 지원액 | 120만 원(한도) | 180만 원 |
| 직접 낼 금액 | 30만 원 | 0원 |
| 따로 내는 비용 | 간병비 등 전액 | 간병비 등 전액 |
예시 A는 한도를 넘는 30만 원을 직접 냅니다. 예시 B는 양쪽 모두 한쪽 한도 안이라 대상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병원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순서와 방법

- 진단서 받기: 수술할 병원에서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습니다. 진료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소에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
- 심사와 선정 통보: 보건소 접수 후 재단과 연계한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 3개월 안에 수술: 선정 효력은 3개월입니다. 수술 날짜를 미리 병원과 맞춰 두세요.
- 병원 청구: 수술 뒤 병원이 재단에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퇴원 때 정산 방식은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재단과 협약한 병원을 따로 안내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기 전에 그 병원이 이 사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가족이 대신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위임장 등 준비물은 보건소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서류 | 받는 곳 | 확인할 점 |
|---|---|---|
| 의료지원 신청서 | 보건소 | 보건소 서식 사용 |
| 개인정보 동의서 | 보건소 | 신청서와 함께 작성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수술할 병원 | 수술명 기재 필수 |
| 자격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 해당 서류 |
| 신분증 | 본인 | 본인 확인용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낸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니 필요하면 사본을 남겨 두세요.
선정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손해를 막는 네 가지
- 소급 지원 불가: 선정 통보 전에 생긴 검사비와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조기 마감: 연중 접수지만 지역 예산이 떨어지면 그해 접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 3개월 기한: 선정 뒤 3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과 중복: 실손보험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미리 알리세요.
신청 전 자가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다.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한다.
-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았다.
- 모든 서류가 발급 1개월 이내다.
- 아직 수술을 받기 전이다.
- 수술 병원이 이 사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원 여부는 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최종 판단합니다.
개안수술·지자체 지원 비교
무릎 수술비 지원과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사업 두 가지와 지자체 자체 사업을 비교했습니다.
| 구분 | 무릎인공관절 | 노인 개안수술 | 지자체 자체 사업 |
|---|---|---|---|
| 연계 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 한국실명예방재단 | 시·군 예산 |
| 대상 | 만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 지역마다 다름 |
| 지원액 | 한쪽 120만 원 한도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역마다 다름 |
| 신청 | 수술 전 보건소 | 수술 전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
일부 시·군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닌 어르신도 받을 수 있게 자체 사업을 운영합니다. 나이, 거주 기간, 금액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자체 무릎 수술비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국가 사업과 함께 받을 수 없게 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선정 통보 전에 쓴 의료비는 소급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보건소부터 찾아가세요.
간병비도 지원되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는 본인이 냅니다. 간병 부담이 크다면 수술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여부를 물어보세요.
양쪽을 나눠 수술해도 되나요?
양쪽 한도는 합계 240만 원입니다. 두 번에 나눠 수술할 때의 신청 방법과 기한은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나요?
국가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만 대상입니다. 다만 지자체 자체 사업이 있는 지역은 기준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도 되나요?
실손보험 수령 여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실을 신청 때 알리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청구 순서를 정하세요.
핵심 정리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한쪽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한도의 실비 지원입니다.
- 만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고, 선정 후 3개월 안에 수술합니다.
-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으로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