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카드 총급여 25% 기준·달라진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카드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므로, 지금 확인하면 남은 두 달의 소비와 저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한눈에 보기 개통 예정

  • 무엇: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하는 연말정산 예상 세액
  • 대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 개통: 2026년 귀속분 미발표(작년 11월 5일)
  •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 핵심 기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카드 공제 핵심 기준
항목기준
공제 시작 기준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공제율초과 사용분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초과 사용분의 30%
기본한도(자녀 없음)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명 / 2명 이상350만원 / 400만원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기본한도는 250만원이고,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미리보기는 이 결과를 1월이 되기 전에 가늠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이 모은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오고, 남은 기간 예상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뀐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가 늘어난 경우에도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최종 세액은 1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개통 시기와 이용 순서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미리보기를 2025년 11월 5일에 열었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 전이며, 발표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합니다.

인터넷에는 11월 15일 개통, 10월 개통처럼 서로 다른 날짜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 날짜는 국세청 발표와 홈택스 공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4단계 순서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순서

  1. 로그인: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선택: 연말정산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고릅니다.
  3. 자료 확인: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4. 예상액 입력: 올해 총급여,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고 계산합니다.

작년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안에 미리보기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바뀌면 홈택스 검색창에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리보기로 확인할 3가지

카드 사용액 25% 도달 여부

카드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5%에 못 미치면 카드를 얼마나 썼든 이 공제는 0원입니다.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이면 25% 기준은 1,000만원입니다.
  • 1~9월 사용: 800만원이면 기준까지 200만원이 남습니다.
  • 연간 사용: 1,6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쓰면 초과분 600만원의 30%인 180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남은 기간 공제 항목을 점검하고, 1월 지출 증빙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빠진 공제 항목

지난해 받은 공제와 올해 상황을 비교합니다. 결혼, 출산, 이사, 월세 계약처럼 바뀐 일이 있으면 해당 공제를 새로 넣어 계산해 봅니다.

2026년 귀속 달라진 공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났습니다. 이 한도 확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볼 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수별 기본한도 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 주요 변경 사항
항목바뀐 내용확인할 점
카드 공제 한도자녀 1명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상향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절반
예체능 학원비초등 1~2학년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9세 미만, 예체능만 해당
자녀세액공제 나이대상 나이가 단계적으로 높아짐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기준
주말부부 월세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각각 공제무주택, 다른 시군구 거주
혼인세액공제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적용올해가 마지막 신고 연도

자녀가 있는 근로자

카드 한도가 늘어난 만큼, 25% 기준을 넘긴 뒤 쓰는 금액의 공제 여지가 커졌습니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도 이번 귀속분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맞춰 2030년까지 매년 높아집니다. 출생연도별 세부 기준은 법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합니다.

올해 결혼했거나 월세를 사는 경우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가 생애 1회 받는 공제로, 2026년 12월 31일 신고분까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현금 지원은 혼인지원금 대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주말부부는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는 다른 제도이며, 지원 자격은 청년월세 지원 자격 글을 참고하세요.

남은 두 달 절세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제는 해당 연도 지출과 납입분만 인정되므로 연말을 넘기면 올해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1. 25% 기준 확인: 기준 미달이면 결제 수단보다 필요한 지출 시기를 먼저 따집니다.
  2. 결제 수단 정리: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립니다.
  3. 부양가족 반영: 결혼, 출산, 부모 부양 등 바뀐 가족 상황을 넣어 다시 계산합니다.
  4. 연금계좌 점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5. 증빙 모으기: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안경 구입 영수증처럼 자동 조회가 안 되는 자료를 챙깁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는 것은 손해입니다. 미리보기는 꼭 써야 할 지출의 결제 수단과 시기를 고르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볼 때 주의할 점

국세청 사칭 주의: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내며,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온 환급 안내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 추정치일 뿐입니다: 미리보기 환급액이 실제 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 자료가 늦게 들어오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요건은 연말 기준입니다: 맞춤형 안내를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판단은 회사와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 담당자와 국세청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으로 나오면 꼭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1~9월 자료와 직접 넣은 예상액으로 계산한 결과라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은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24일 기준 공식 발표 전입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며, 발표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회사가 해 주면 안 봐도 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남은 기간의 결제 수단과 지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전뿐이라 한 번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오면요?

카드사 자료가 일부 빠졌을 수 있습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다시 모아 제공하므로 그때 다시 확인합니다.

이직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중간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핵심 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1월 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은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6년 귀속은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었습니다.
  • 2026년 귀속 개통일은 발표 전이며,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 공제는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