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주거급여 금액|서울 1인 월 381,000원·지역별 표

2027년 주거급여 서울 1인 기준임대료 월 381,000원 안내 카드

2027 주거급여 금액은 세입자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가 월 381,000원, 경기·인천 1인 가구가 월 31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내가 내는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표와 계산 예시로 우리 집 금액을 가늠해 보세요.

한눈에 보기

상시 신청2027년 1월 1일 적용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1인 1,313,300원, 4인 3,326,345원 이하)
  • 금액: 세입자는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서울 1인 상한 381,000원),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7년 1월 1일 시행)
  • 신청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7 주거급여 금액 상한(기준임대료, 원/월)
가구원 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81,000313,000259,000234,000
2인431,000352,000291,000265,000
3인514,000422,000347,000318,000
4인596,000488,000403,000369,000
5인618,000505,000418,000382,000
6인731,000599,000492,000452,000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7년 달라진 점

주거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의 집세를 보태거나,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 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선정기준 금액이 높아졌고, 임차료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2,000원에서 5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선정기준 비율(기준 중위소득 48%)은 2026년과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2026년 대비 변경 내용
항목2026년2027년차이
선정기준(48%)1,230,834원1,313,300원+82,466원
기준임대료 서울369,000원381,000원+12,000원
기준임대료 경기·인천300,000원313,000원+13,000원
기준임대료 3급지247,000원259,000원+12,000원
기준임대료 4급지212,000원234,000원+22,000원
2027 주거급여 금액 기준이 되는 급지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표
2027년 기준임대료는 지급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6인 가구 4급지(402,000원 → 452,000원)이고, 가장 작은 곳은 1인 가구 1급지·3급지(+12,000원)입니다.

2027 주거급여 금액을 받는 대상과 선정기준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금액에, 예금·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선정기준1,313,3002,150,7102,744,6843,326,3453,870,2494,382,016
생계급여 선정기준(32%)875,5331,433,8061,829,7892,217,5632,580,1662,921,344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아래 계산에서 자기부담분을 뺄지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기준을 충족하면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와 소득인정액은 최종적으로 시·군·구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실제 받는 금액 계산법과 예시

기준임대료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정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음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

  1. 실제 임차료 구하기: 월세에 보증금을 월 금액으로 바꾼 값을 더합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합니다(보증금 × 4% ÷ 12).
  2. 기준임대료와 비교: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자기부담분 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 3단계: 실제 임차료 구하기, 기준임대료와 비교, 자기부담분 빼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만 뺍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월세 45만 원·보증금 500만 원

① 실제 임차료: 450,000원 + (5,000,000원 × 4% ÷ 12) = 466,667원

②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1,000원보다 많으므로 381,000원 적용

③ 소득인정액 700,000원은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 이하 → 자기부담분 없음

예상 월 지급액: 381,000원 (상한을 넘는 85,667원은 본인 부담)

예시 2. 경기 2인 가구, 월세 3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① 실제 임차료: 300,000원 + (10,000,000원 × 4% ÷ 12) = 333,333원

② 경기 2인 기준임대료 352,000원보다 적으므로 333,333원 적용

③ 소득인정액 1,600,000원은 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1,433,806원을 넘음 → (1,600,000원 − 1,433,806원) × 30% = 약 49,858원

예상 월 지급액: 약 283,000원 (333,333원 − 49,858원)

두 예시는 공식 산식에 가상의 숫자를 넣은 것입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금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 통지서로 확정됩니다.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수급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LH가 집 상태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정해진 주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한도
보수 범위수선비용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지원 비율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아지며(80~100%), 내 가구의 비율은 주민센터 상담이나 LH 조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해에 바로 공사가 끝나지 않고 연간 계획에 따라 다음 해 이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경로

  1.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친척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조사: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4. 결정·지급: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고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서류가 모두 갖춰질 때까지 미루기보다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급 제한·환수 주의사항

계약서·임차료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용대차(무상 거주) 확인서는 일부 경우를 빼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모·자녀와 맺은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차료가 지나치게 높으면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LH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환수 대상입니다. 소득·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는 돌려줘야 하며, 이사·계약 변경·소득 변동은 주민센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임대료만큼 매달 다 받나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Q.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어느 기준을 쓰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개인별 금액 변경은 시·군·구 통지로 확인합니다.

Q.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연 4%로 월 금액으로 바꿔 실제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이면 월 약 333,333원으로 봅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얼마인가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하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이후에도 가구원이 2명 늘 때마다 10%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Q. 2027 주거급여 금액 상한은 언제 다시 바뀌나요?

보통 매년 7월 말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진 뒤 국토교통부가 다음 해 기준임대료를 고시합니다. 새 고시가 나오면 이 글을 같은 주소에서 갱신합니다.

핵심 정리

  • 2027 주거급여 금액 상한은 1인 가구 기준 서울 381,000원, 경기·인천 313,000원, 3급지 259,000원, 4급지 234,000원입니다.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1,313,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입니다.
  • 계약서와 실제 임차료가 확인돼야 하며, 최종 판정은 시·군·구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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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 자료

주거급여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업데이트 내역: 2026년 10월 18일 – 2027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최초 작성

SafeHaru는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정은 담당 기관이 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